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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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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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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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제47조 · 손해배상금 대불제48조 · 자료의 제공제49조 · 송달제50조 · 조정비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1조 ·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53조 · 벌칙제5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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