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8.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나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 시설, 생필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호회 회원은 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는데, 동호회의 정관 제8조(재정)는 “동호회의 모든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홈페이지와 아지트(건물을 가리킨다)를 유지, 보수하며, 마스터(피고인을 가리킨다)가 관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동호회는 회비납부 계좌에 입금된 가입비, 연회비 등을 동호회 운영 및 건물 관리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비납부 계좌의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동호회 운영 및 건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선지출한 후, 회비납부 계좌에 연회비 등이 입금되어 잔고가 쌓이면 회비납부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그동안 선지출한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선지출한 금액을 동호회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것이며,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회비납부 계좌로 연회비 등을 입금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2호,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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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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