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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위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6호 가목 정의
"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위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13호 정의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
위임
공중위생관리법
§2 1항 2호 정의
"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
위임
식품위생법
§36 1항 3호 시설기준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
위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1항 2호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인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
인용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5조 지원 대상 기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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