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풍속영업의 범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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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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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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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학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나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 시설, 생필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호회 회원은 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는데, 동호회의 정관 제8조(재정)는 “동호회의 모든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홈페이지와 아지트(건물을 가리킨다)를 유지, 보수하며, 마스터(피고인을 가리킨다)가 관리, 결정한다 …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함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란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한편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 등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즉 ‘음란행위’를 앞서의 법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1)(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9. 2. 8. 및 1999. 12. 27. 각각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세분화하던 목욕장업을 통합하였으므로,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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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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