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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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규정빌려주거나면허증하지벌금신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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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2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1.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2.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1.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20.4.7, 2021.12.21>
1.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3.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4.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5.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6.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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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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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나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 시설, 생필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호회 회원은 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는데, 동호회의 정관 제8조(재정)는 “동호회의 모든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홈페이지와 아지트(건물을 가리킨다)를 유지, 보수하며, 마스터(피고인을 가리킨다)가 관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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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양도
[1]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민법 제539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고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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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에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는 점, 한편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청소인력을 고용·배치하였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이 소유자로부터 청소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건물위생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 …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甲은 단속 당시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며,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층 일부 객실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한편 증인 甲이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호실이 적혀 있었으나, 외국 여성들이 거주하는 4층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고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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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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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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