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law_id:001964
article_no:3
위계:공중위생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4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1.12.21, 2023.3.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3.3.28>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2017.12.12, 2023.3.28>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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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천법
제16조의2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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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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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관광진흥법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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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수도법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 incoming제71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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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위생교육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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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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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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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 incoming제41조의11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 incoming제3조
cites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 incoming제3조의3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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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선기간
"①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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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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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분양 광고 등
"각 목의 사항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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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 incoming제322조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하천의 점용허가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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