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5.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6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서비스업을 대학교육업 및 이에 관한 강좌제공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甲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서비스업을 대학교육업 및 이에 관한 강좌제공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甲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학교의 종류를 지칭하는 "UNIVERSITY"가 결합하여 ‘미국의 대학’이라는 관념을 도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학교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서비스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아니므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도 해당하지 않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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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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