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7803 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7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의사 없는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 여부가 乙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에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민법 제40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