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7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의사 없는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 여부가 乙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에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민법 제40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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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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