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소유 제한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정비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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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2026.6.16>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2026.6.16>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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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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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6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매매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제2매매계약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甲 회사는 농업법인이 아니고 구 농지법(2020. 3. 24.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 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죄는 후자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에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하고, 위 양 죄를 별죄로 보아야 할 만큼 그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본문 인용: 00047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5건
전체 25건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2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2건
헌재 결정 · 2건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본문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이라 한다) 및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부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조항과 이 사건 과징금부과기준조항이평등권을침해하는지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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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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