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조문 본문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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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인용
농지법
§28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위임
농지법
§13 1항 담보 농지의 취득
"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3 1항 1호 양도의 방식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농지법
§34 1항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위임
농지법
§35 농지전용신고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위임
농지법
§43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위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4 2항 농지 등의 재개발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
위임
농어촌정비법
§98 3항 토지와 시설의 분양
"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
인용
농어촌정비법
§16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인용
농어촌정비법
§25 환지계획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인용
농어촌정비법
§43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8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100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 1호 가목 정의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7 1항 설치 및 기능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
인용
농지법
§23 1항 1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인용
농지법
제7조의2 금지 행위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위임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인용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인용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
위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위임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인용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
인용
농지법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농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토양 염도 측정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6조에 따라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7조 심사결과 처리기준
"① 관할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결과 다음"
준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 농지전용허가ㆍ협의
"③ 농지전용협의요청 서류의 확인 및 심사와 심사결과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준용규정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기재내용 및 심사사항 등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1."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8.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cites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2.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0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⑤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규칙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