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납품업자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대규모유통업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서면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통지에는 납품업자등이, 제5항의 회신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통지 및 제5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삭제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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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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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가압류와 지급기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부당성, 거래상지위 남용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해 서명 없는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것은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법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한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제35조 제1항 본문),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령의 문언·체제·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경영정보 요구 금지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 한정되고 부당성을 판단하며 과징금은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은 재량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49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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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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