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1.4.20,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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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적용제외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과징금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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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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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시행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약정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제한 비율인 50%를 초과하여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위 법조항에 따른 내용상 제한을 준수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은 채 판매촉진행사 진행 과정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甲 회사가 산정한 예측 판매량을 기초로 산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금액에 따른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서 실제 판매된 수량이 예측 판매량보다 많아지는 경우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약정서에 기재된 것보다 증가하여 50%를 초과할 수 있는 점, 그 경우에도 납품업자들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정한 바에 따라 甲 회사에 실제 발생한 총판매촉진비용 중 50%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실제로 총 338건의 판매촉진행 …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경영정보 요구 금지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 한정되고 부당성을 판단하며 과징금은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은 재량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49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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