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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적용제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12.29>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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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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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의2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1호 정의
"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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