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2019.4.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
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1.19>
17. 삭제 <2016.1.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6
피인용 (Incoming)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법
§2 3호 정의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인용
건축법
§2 정의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1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18 2항 관리규약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6 1항 자치관리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13 1항 관리업무의 인계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11호 정의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67 1항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52 1항 주택관리업의 등록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29 1항 장기수선계획
"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2 정의
"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4 1항 공공주택사업자
"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2 임차인대표회의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50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52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위임
주택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
위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위임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위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위임
교통안전법
제2조 정의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 의무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위임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등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의 통근"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8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2조제5호의 소방대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7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8.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자치관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2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현황 관리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5.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
위임
건축물관리법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따른 교정(矯正)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인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인용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3조 피난기구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의5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하되,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
인용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따른 분리수거 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용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균분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통하여"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같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서 1"
cites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7.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8. "신고포상금"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인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cites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3조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인용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한다.5. "신청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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