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68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6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8조 ·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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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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