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68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6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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