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24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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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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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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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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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결권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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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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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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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다만,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같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등 알리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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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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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관리인의 선임신고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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