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6239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62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 및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乙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乙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甲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감사원 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 결정된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2]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4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참조), 제4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 제5호 참조), 제76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