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12.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2017.12.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연금법(2017.12.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2] 구 국민연금법(2017.12.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부칙
(2017.12.19.)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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