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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2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안건
3.의사
4.출석한 임원의 성명
5.표결수
6.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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