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③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1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⑥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7.10.24, 2018.12.11>
⑦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6항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1항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지도ㆍ감독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