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655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제2항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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