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상법규정자본감소주주채무자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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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감소할 자본의 액
2.자본감소의 방법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삭제 <2014.5.20>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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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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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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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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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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