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상법규정자본감소주주채무자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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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감소할 자본의 액
2.자본감소의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삭제 <2014.5.20>
④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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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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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甲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乙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乙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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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소각한 사안에서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0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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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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