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1789
판례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8.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71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2]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 같이 장래에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3조의2 제1항 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관련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관련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관련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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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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