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생태ㆍ경관보전지역토지등토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연유보지역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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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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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장설립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6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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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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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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