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 함께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장설립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6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개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조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