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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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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공장입지 기준고시
고시
↳ 고시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고시
↳ 고시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남동)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밀양 나노융합)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빛그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송산그린시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정)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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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2단지)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기술)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고시
↳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고시
↳ 고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 고시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
↳ 고시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 고시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고시
↳ 고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고시
↳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고시
↳ 고시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고시
↳ 고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고시
↳ 고시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고시
↳ 고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
↳ 고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고시
↳ 고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고시
↳ 고시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
↳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
↳ 고시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고시
↳ 고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 고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
↳ 고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고시
↳ 고시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 2항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 1항 입주계약 등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의2 3항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과태료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등"이"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획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 신설ㆍ증설ㆍ이"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
준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하천법」 제30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공장의 설립등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업종변경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적이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협의 결과의 통보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장설립대장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입주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승인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 「하천법"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운영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9.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인용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15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제22조의7 제4항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주희망기업의 입주계약 신청사항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우"
인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15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제22조의7 제4항
"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주희망기업의 입주계약 신청사항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우"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8조 분양가격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인용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15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제22조의7 제4항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주희망기업의 입주계약 신청사항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경우"
준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4조 지원시설구역의 임대사업 등
"③ 지원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6조 입주계약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선용품공급업"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4.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해양오염방"
인용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7. 국내 연수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3조의2(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공장"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