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장설립등의 승인공장설립등승인시장ㆍ군수구청장처리사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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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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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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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
환경 영향권 내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문언·체제·취지와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이하 ‘승인간주 조항’이라 한다)이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대행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해서 처리 기한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지원센터가 대행한 승인신청은 이미 지원센터의 적절한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쳤음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다른 신청 건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점,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므로, 시장 등이 해당 신청이 지원센터로부터 송부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이를 승인간주 조항이 정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 신청서류의 접수일은 승인간주 효력 발생일을 결정하는 처리 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송부하는 서류인지가 분명하게 표시되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대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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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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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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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장설립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이 의제되어도 공장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6건
전체 66건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 본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해당 시·군등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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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 본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해당 시·군등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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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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