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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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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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삭제 <1996.12.31>
③삭제 <1996.12.31>
④삭제 <1995.12.29>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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