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삭제 <1996.12.31>
③삭제 <1996.12.31>
④삭제 <1995.12.29>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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