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4308
판례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8.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43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3조 · 평정표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 적용대상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 평정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3조 · 승진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4조 · 승진후보자 명부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16조 · 신체검사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3조 · 임용권의 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40조 · 특별연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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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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