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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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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