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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교육공무원법
law_id:001616
article_no:33
위계:교육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 교육성적평정
"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
← incoming제32조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학위취득실적평정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제33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4조 교원의 임용 등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 교원의 임용 등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incoming제4조
인용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 교원의 임용 등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적용 제외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및 임용4. 1차 소속기관 중 부산ㆍ인천해사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 내의 교사의 임용나.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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