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조문 요약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적용대상동등급학교학교교육공무원교육연구사각급학교다면평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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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25>
1.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25>
③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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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1] 항고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임용제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임용발령 시 후보자를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후보자를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쉽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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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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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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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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