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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교육공무원법
law_id:001616
article_no:2
위계:교육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3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5.3.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5.3.27, 2021.7.20>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⑪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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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회원자격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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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incoming제24조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
← incoming제21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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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9조 겸직 금지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
← incoming제19조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징계의 효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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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
← incoming제80조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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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평정의 구분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 incoming제29조
cites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 교육성적평정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
← incoming제32조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
← incoming제40조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 명부의 조정
"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 incoming제44조
준용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준용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8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징계등 의결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 incoming제10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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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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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의 봉급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정원 책정의 승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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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
← incoming제14조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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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
← incoming제22조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
← incoming제14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incoming제75조
인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 incoming제20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 incoming제5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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