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교육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2.12.11>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5.3.2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5.3.27, 2021.7.20>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⑪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훈령
↳ 훈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인용
유아교육법
§2 2호 정의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인용
교육공무원법
§2 정의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
인용
교육공무원법
§39 1항 연수기관의 설치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
인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인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회원자격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9조 겸직 금지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징계의 효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
대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평정의 구분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cites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 교육성적평정
"1.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제2조제1항제2호의 규"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 명부의 조정
"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준용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8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징계등 의결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의 봉급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인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정원 책정의 승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인용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관 중 별표 3에서 규정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6. 외"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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