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2조 제5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6.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제4항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제67조 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 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