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6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2조 제5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제4항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제67조 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 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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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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