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거래기간
3.작성 연월일
4.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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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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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표 허위기재는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도 선고유예 결격 전과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으로 제출의무가 면제된 부분을 총합계로만 기재해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등록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총합계만 기재해도 허위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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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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