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161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16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뇌물수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및 간접 사실에 비추어 뇌물수수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3조, 제1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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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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