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변호사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범위 /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으로부터 담당 판사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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