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6912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대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69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및 부칙(2012. 3. 21.) 제3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면제 및 추가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적극적·긍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된다는 점과 제5호가 정한 소극적·부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제6호가 정하는 감면신청 사실 누설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자진신고 감면불인정결정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50조, 부칙(2012. 3. 21.) 제3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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