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조문 본문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2023.12.26>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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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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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고시
↳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위임
국가공무원법
§26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
위임
지방공무원법
§25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위임
공직자윤리법
§3의2 공직유관단체
"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위임
변호사법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
"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
준용
공직자윤리법
제6조 변동사항 신고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
인용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
인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신고의무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cites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고기관
"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삭제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위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
cites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징계감경
"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5조의2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
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조의2 등록의무자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6조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
준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변동사항 신고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
인용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감경
"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거나 제한부서의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별표1의 직위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
인용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정상참작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1조의2 정상참작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인용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2조 징계감경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cites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49조의2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인용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하고 있는 제한기간 동안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2. 제1호의 상급자. 여기서 상급자란 직제규정 등"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재산등록의무자)과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
cites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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