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1993.6.11>.
등록의무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기업공직유관단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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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2023.12.26>
1.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법관 및 검사
6.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삭제 <1993.6.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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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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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공직자윤리법위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다시 말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ㆍ기관과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하였다가 해임요구 또는 형사처벌(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9조 제1호)을 받는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
본문 인용: 001718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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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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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
이장등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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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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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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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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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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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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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1993.6.11>.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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