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다.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1.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2급 이상의 공무원
4.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⑤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1.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⑧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⑨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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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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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직자윤리법위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다시 말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ㆍ기관과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하였다가 해임요구 또는 형사처벌(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9조 제1호)을 받는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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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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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취업심사대상자로 근무하였던 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급이나 직위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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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ㆍ단체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ㆍ단체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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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 1’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중 ‘제57조 제2항 제1호’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 2’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제82조 중 ‘제58조 제1항’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 3’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중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과반수인 기관·단체에 한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 4’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 가운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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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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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1.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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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6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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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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