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조문 본문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다.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6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직자윤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고시
↳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윤리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위임
공직자윤리법
§3 1항 1호 등록의무자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
인용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인용
변호사법
§40 법무법인의 설립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인용
변호사법
§58의2 설립
"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위임
공인회계사법
§23 1항 설립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위임
세무사법
§16의3 1항 설립
"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
위임
외국법자문사법
§2 4호 (정의)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3항 1호 가목 공공기관의 구분
"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
위임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인용
의료법
§3의3 종합병원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인용
의료법
§33 2항 3호 개설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2 3호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위임
공직자윤리법
§10 1항 등록재산의 공개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
인용
변호사법
§31 4항 수임제한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
인용
공인회계사법
§2 직무범위
"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인용
세무사법
§2 세무사의 직무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24 (업무 범위)
"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인용
외국법자문사법
§35의19 (업무 범위)
"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용
변호사법
§4 변호사의 자격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인용
공인회계사법
§3 자격
"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
인용
세무사법
§3 세무사의 자격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
cites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cites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cites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시정 권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
cites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
인용
국민투표법
제34조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
인용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cites
선박안전법
제76조의2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
준용
공무원임용령
제53조 휴직의 제한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무원임용령
제56조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cites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
위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
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의2 취업심사대상자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3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1. 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5조 취업승인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7조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
cites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 취업심사대상자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 취업승인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2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3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사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취업현황 보고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
준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인용
방위사업법
제59조의2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
인용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인용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4조 퇴직 자금운용관리 직원을 채용한 기관과의 거래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경우 공직자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4조 접촉사실 보고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에 근무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준용
공무원 임용규칙
제71조 민간근무휴직대상 인원 및 자격요건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의2 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의 해촉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의2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해촉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의2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의 해촉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1.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인정되는 경우4. 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2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않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 (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6조 접촉사실 보고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 및 회계법인(이하 ‘법무·회계법인등’이"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위촉 배제 및 해촉
"인정되는 경우4.민간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인용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인용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의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등
"①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 예정 조달공무원("이하 퇴직예정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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