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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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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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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