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7087
판례
보상금지급청구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70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75조 · 준비서면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6조 ·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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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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