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1553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1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일부 패소의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1조 · 채권변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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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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