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수사기관에 불법체포 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고정간첩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甲의 가족인 乙 등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학력,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 불법행위 당시 乙 등이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乙 등이 사직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 乙 등이 얻은 실제 소득을 공제하거나 또는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乙 등이 일용 노임조차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乙 등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국가의 위 불법행위와 乙 등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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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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