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6423
판례
임금등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6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제3항, 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 제3항,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 근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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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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