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조문 본문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인용
의료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
인용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
인용
의료법
제89조 벌칙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
준용
의료법
제90조 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 자료의 요청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
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또"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신청에 따른 조사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등에 의한 서비스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지역보건의료"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수시 적성검사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1.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
인용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병가
"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4조 병가
"③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와 초진차트를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극장은 의사"
cites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7조 병가의 운영
"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용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6조 진단서의 교부
"진단서 등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의료법」제17조 에 따른다."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우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때의 심사 기준2.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변경관리 계획서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심사 기준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
인용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지 아니한다.(3) 병가의 운영방법(가) 7일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인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 병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인증의 취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인증 받은 전자의무기록"
인용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1조 환자의 동의 및 철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