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10920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109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2] 민법 제149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9조 ·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5조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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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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