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조 (불복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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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손실보상금
대량 수목 이식 시 이식비용은 원칙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나 고손액은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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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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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은 투자자에게 위험부담의 중요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투자 대상,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의무’라 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및 정도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 복잡성 및 투자자의 투자 목적, 위험감수의사 및 능력, 경험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및 전문성의 차이가 클수록, 설명의무는 더 높은 정도로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이하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에는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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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대항요건 없이 한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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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마약류수용자 甲이 구치소장에게 乙 신문 구독신청 등을 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006호)에 근거하여 구독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으로 신문 등의 구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소장은 신문 등이 유해간행물이 아닌 한 이에 대한 구독 허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와 수량을 법무부령에 위임하였을 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법무부령에 위임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침 등으로 수용자가 구독신청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 무효이므로,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이 아님이 명백한 乙 신문의 구독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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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1]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당시의 민간투자법 제9조와 그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5.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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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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