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조 (불복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불복신청각하결정즉시항고이유결정기피신청이기피신청제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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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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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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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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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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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