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乙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공무원보수규정(1997.12.27. 대통령령 제1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8](현행 삭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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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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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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