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672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8.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72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
[2]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14.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적용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구상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가입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책임보험금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