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 [2]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14.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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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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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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