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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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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