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39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3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항, [별표 6]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안전표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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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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