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안전표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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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지점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되, 위반행위의 유형과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2)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Ⅰ. 일반기준 1.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 가.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그림에 의한 것 외에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1) 규제표지 중 정차·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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