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