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0838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0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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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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