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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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37조
저작권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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