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거부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5.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변호사법
§7 2항 자격등록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인용
변호사법
§9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인용
변호사법
§4 변호사의 자격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인용
변호사법
§5 변호사의 결격사유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인용
변호사법
§18 2항 등록취소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인용
변호사법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
준용
변호사법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cites
변호사법
제18조 등록취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소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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