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삭제<2014.5.20>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③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④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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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기)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구 변호사법(2017. 12. 19. 법률 제15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협회장의 권한으로는 그와 같은 의심의 당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권 행사를 통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러한 등록거부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전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나머지 등록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으로 보이고, 乙이 甲에게 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하여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은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 …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변호사법의 변호사등록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변호사등록의 ‘자격제도’로서의 성격, 입법자가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하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등록거부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왔던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 등 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수수한 금품 등에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질 외에 청탁 명목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본문 인용: 00170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 한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대상 채권은 대부분 채무자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양수되는 부실채권으로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에게서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여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과 강제집행 등 국가권력에 기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처럼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이 허용되는데, 처벌조항이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다. …
본문 인용: 00170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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