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8370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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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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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11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15조 · 직원의 임면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20조 · 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5조 · 채권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9조 · 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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