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0조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필요하면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예금자보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1조임원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5조직원의 임면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5조채권의 취득
- 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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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조문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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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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